렌탈 가전 고장 무상 AS 범위와 유상 수리비 분담: 코웨이·LG·삼성 비교

렌탈 가전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무료인지는 “누구 책임으로 고장 났는지”로 갈린다. 고객 책임 없는 고장은 렌탈 기간 동안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코웨이 약관 제7조가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LG 구독은 계약 기간 최대 6년, 삼성 AI 구독은 구독 기간 내내 무상수리를 공식 안내한다. 반대로 고객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 되고, 부품이 단종돼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장 기간의 렌탈료도 귀책사유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렌탈 가전 고장 시 무상 AS 범위와 유상 수리비 분담 안내 대표 이미지
렌탈 가전 고장,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고장 원인의 귀책사유로 갈린다. 계약 기간·브랜드별 무상 범위부터 확인한다.

렌탈 무상 AS와 구매 보증은 다른 제도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는다. “렌탈이면 고장은 다 무료”도, “보증 1년이 지나면 다 유상”도 틀렸다. 렌탈의 무상 AS와 일시불 구매의 품질보증은 적용 기간과 근거가 다른 별개 제도다. 구매 고객의 보증이 끝나면 유상이 되지만, 렌탈 고객은 계약 기간 동안 무상 범위가 유지되는 구조다.

구분 렌탈 무상 AS 일시불 구매 품질보증
근거 렌탈 약관(코웨이 약관 제7조 등), 구독 안내 품질보증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 기준
무상 기간 계약 기간 전체(코웨이·LG 최대 6년·삼성 구독 기간 내내) 본체 구입일로부터 1년이 통상적 기준(LG TV·냉장고 본체 1년, 패널 2년)
기간 지난 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무상 범위 유지 수리비·부품 구입비를 고객이 부담(코웨이 약관 제17조)
예외 고객 책임 있는 고장·훼손은 고객 부담 보증기간 안이라도 고객 고의·과실, 천재지변은 유상

LG전자 사례가 구분을 잘 보여준다. LG 구독은 계약 기간 동안 최대 6년 무상 A/S가 제공되고, 고객 과실이 아닌 제품 고장은 전액 무상 수리된다. (LG전자 베스트샵,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케어 총정리, 2026년 4월 기준) 반면 같은 LG 제품을 일시불로 샀다면 본체는 구입일로부터 1년, TV·모니터 화면 패널은 2년이 무상보증 기간이다. (LG전자 베스트샵, LG 가전 무상보증 기간은 부품마다 달라요, 2026년 10월 기준) 세탁기 인버터 DD 모터 등 핵심 부품에 10년 무상보증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해당 부품에만 적용되는 구매 기준 보증으로, 구독 무상 A/S(최대 6년)와 섞어 쓰면 안 된다.

코웨이 약관도 같은 구조다. 렌탈은 제7조에 따라 고객 책임 없는 고장·훼손을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하고, 일시불 구매는 제17조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부품 구입비를 고객이 부담한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렌탈 계약을 맺을 때 “보증 1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구매 기준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렌탈 고객이 확인할 문서는 품질보증서가 아니라 렌탈 약관의 무상 수리 조항이다.

고장 났을 때 먼저 따지는 것: 귀책사유 세 가지

수리비 분담의 갈림길은 고장 원인이 누구 책임인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은 처리 기준을 귀책사유별로 나눈다. (신우법무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 해설, 2026년 10월 30일 최종 수정) 이 해설이 인용하는 기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귀책 고장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사업자가 적절한 성능유지·하자보수·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악화돼 관리·유지가 곤란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기준 3-1 표 1, 3-3).
  2. 소비자 귀책 고장 → 소비자 비용으로 수리·부품교환 요청.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장·훼손이 생기면 소비자가 비용을 내고 사업자에게 수리와 부품교환을 요청한다(기준 3-1 표 3).
  3. 사업자 귀책 장애 기간 → 해당 기간 사용료 면제·반환. 사업자 귀책으로 쓸 수 없던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되고,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된다(기준 3-1 표 2). 계약을 유지하면서 수리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코웨이 약관 원문도 같은 구분을 쓴다. 약관 제7조 제2항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훼손된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분명하다.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고장·훼손의 경우(고객의 미숙한 자가관리로 인한 경우 포함) 일체의 수리 및 부품 교환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미숙한 자가관리로 생긴 고장도 고객 부담이라는 뜻이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제7조)

여기에 더해지는 주의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회사 동의 없는 타인 사용·양도·전대·개조·상업적 사용, 설치장소 외 이전 등으로 발생한 A/S 비용도 고객 부담이다(코웨이 약관 제4조 제3항·제5조 제4항). 둘째, 월렌탈료를 연체하면 무상 AS 자체가 아니라 정기점검(하트서비스) 등 제반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제7조 제1항). 고장과 연체가 겹치면 무상 범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미납이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쓸 수 없게 된 기간의 요금은 사안별로 따진다. 기준상 면제는 ‘사업자 귀책 장애’에 한하고, 소비자 귀책 고장에는 사용료 면제가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다. “고장 났으니 렌탈료가 자동으로 안 나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코웨이·LG·삼성 무상 AS 비교표

아래 표는 약관 원문과 공식 안내, 한국소비자원 조사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이다. SK매직은 렌탈 약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에서 제외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는 편이 낫다.

코웨이 LG 삼성 렌탈 구독 무상 AS 비교 인포그래픽: 무상 기간, 무상 범위, 유상 사유, 수리 불가 시 대응 비교
브랜드별 무상 AS 비교: 기간과 범위는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다. SK매직은 약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다.
구분 코웨이 렌탈 LG 구독 삼성 AI 구독
무상 AS 기간 렌탈 계약 기간 전체 (약관 제7조) 구독 계약 기간, 최대 6년 (공식 베스트샵 안내) 구독 기간 내내 (공식 AI 구독 가이드)
무상 범위 고객 책임 없는 고장·훼손 (외관 변색·단순 오염 제외) 제품 자체 결함으로 인한 고장 전액 무상 수리 무상수리서비스, 횟수 제한 없음 (공식 안내)
유상 해당 사유 고객 책임 있는 고장·훼손 (미숙한 자가관리 포함), 약관 위반으로 인한 A/S 비용 고객 과실(외부 충격·침수·전압 이상·임의 개조), 소모품(배터리 포함) 교체 공식 페이지에서 예외 조항 미확인 — 계약서 확인 필요
수리 불가 시 단종상품 부품 보유기간 초과 시 A/S 불가 (제7조 제5항) 공식 페이지 미확인 (KCA 조사: 부품 없을 때 구체적 조치 미흡 지적) 부품 없을 때 조치 내용 상세 명시 (KCA 조사 평가)
접수 약관상 정기점검(하트서비스) 포함 고객센터 1544-7777, 홈페이지 출장 서비스 예약 AI 사전케어 알림, A/S 패스트트랙 (하절기 6~8월 제외)

코웨이의 무상 범위는 약관 문언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정기점검(하트서비스)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실시되고, 그 밖의 A/S·담보책임은 품질보증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을 따른다(제7조 제3항).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LG 구독의 무상 A/S는 월 구독료에 포함돼 있다. LG전자 베스트샵 안내는 “월 구독료에는 제품 사용료, 케어 서비스, 소모품 교체, 무상 A/S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적는다. 다만 소모품 교체는 무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 FAQ는 “고객 과실 고장과 배터리를 포함한 소모품 교체는 무상 범위에서 빠지니 조건은 상담에서 확인해보세요”라고 안내한다. (LG전자 베스트샵, LG 가전 무상보증 기간은 부품마다 달라요, 2026년 10월 기준) 구독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상 A/S도 끝난다. 만기 후 케어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케어십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만기 소유권 이전 조건은 렌탈 만기 후 소유권 이전 조건 브랜드별 정리에서 따로 정리했다.

삼성 AI 구독은 구독 기간 내내 무상수리를 기본 혜택으로 내세운다. 삼성전자 공식 AI 구독 가이드는 “구독기간 내내 무상수리는 기본! 횟수 제한 없는 빠른 A/S와 파손보상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라고 안내한다. 무상수리서비스는 셀프케어·방문케어 라이트·방문케어 프리미엄 모든 유형에 포함되고, 품목별 무상수리 기간은 3년·4년·5년·6년으로 구독 계약 기간과 같은 구조다. (삼성전자 공식 AI 구독 가이드) 다만 공식 가이드 페이지에서 고객 과실·천재지변의 유상 기준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 구독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무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예외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삼성 블루패스의 A/S 패스트트랙도 알아둘 만하다. 계약기간 횟수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수리를 접수할 수 있고, 하절기(6~8월)는 제외된다. 업계 정리로는 삼성이 ‘빠른 수리’, LG가 ‘장기 보증’에 각각 무게를 두는 구도다. (블로터, 2026년 10월 보도) 파손보상은 PC·태블릿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므로, “모든 제품 파손보상”으로 넓혀 쓰면 안 된다.

유상 수리비는 정액표가 없다 — 견적 확인 절차

유상 수리비의 공통 구조는 부품비 + 출장비 + 공임(수리비·기술료)이다. 코웨이 약관 제7조 제2항도 고객 귀책 시 “일체의 수리 및 부품 교환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문제는 정액이다. 코웨이·LG·삼성·SK매직 어느 브랜드도 공식 페이지에서 유상 수리비 정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브랜드별 유상 수리비 정액표를 만들지 않았다. 금액을 지어내는 대신, 수리 전에 견적을 나누어 확인하는 절차를 쓴다.

  1. 고장 증상과 원인을 먼저 기록한다 — 언제부터, 어떤 증상인지, 외부 충격·침수·개조 여부는 없는지. 귀책사유 판단의 출발점이다.
  2. 견적서를 받기 전에 무상·유상 구분을 묻는다 — 고객 책임 없는 고장인지, 고객 과실로 보는지, 그 판단 근거가 약관 어느 조항인지 확인한다.
  3. 견적 내역을 부품비·출장비·공임으로 나눠 확인한다 — 합계만 듣지 말고 세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부품 교체가 필요한지, 출장비만으로 끝나는지 묻는다.
  4. 리퍼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리퍼부품은 회수한 부품을 가공해 성능·품질을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개선한 부품으로,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 적용 대상과 가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리퍼부품으로 고친 부분이 임대차 유지기간에 다시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한다. (신우법무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 해설)
  5. 유상 수리 후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상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 사용 과정에서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 시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렌탈 가전 고장 귀책사유별 처리 흐름 인포그래픽: 사업자 귀책 무상수리, 소비자 귀책 유상수리, 수리 불가 시 해지, 부품비 출장비 공임 견적 확인 절차
귀책사유별 처리 흐름과 유상 수리 전 견적 확인 절차: 무상·유상 갈림길부터 부품비·출장비·공임 확인까지.

참고로 안내 블로그 기준의 출장비 수치가 있다. 코웨이 일시불 구매 고객 기준 출장비 28,000원(토·일·공휴일·대체휴일 33,000원)에 부품 교체 시 부품비·수리비가 추가된다는 안내와, SK매직 기준 일반 방문 출장비 20,000원, 평일 18시 이후·휴일 방문 24,000원, 방문 시 기본점검비 10,000원(수리 진행 시 면제)이라는 안내가 있다. (코웨이 비데 AS 안내 블로그, SK매직 AS 안내 블로그) 두 수치 모두 안내 블로그 기준 2차 출처이며 2026년 11월 기준이고,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코웨이 수치는 일시불 구매 고객 기준이라 렌탈 고객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렌탈 기간 중 고객 책임 없는 고장은 무상이라는 원칙이 우선이다.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단종과 해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코웨이 약관은 “단종상품의 부품 보유기간이 초과할 경우 상품의 A/S가 불가합니다”라고 정한다(제7조 제5항).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단종 통보만으로 사업자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의 사업자 귀책 정의는 성능유지·하자보수·관리 의무 불이행과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인한 관리·유지 곤란을 들고 있는데,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 자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준이 따로 적지 않았다. 고장 원인과 사업자의 관리·수리 조치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신우법무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 해설)

한국소비자원 2026년 4월 7일 조사도 이 지점을 지적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부품 보유기간 경과 시 대체 조치와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는 부품이 없을 때의 조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반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에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실제 사례도 있다. D씨는 2021년 8월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3월부터 작동에 문제가 생겨 A/S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사업 중단으로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할 수 없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겠다고 했다. D씨는 2025년 8월에 약정이 끝나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몇 개월을 남기고 수거만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는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장을 소개한 것으로, 보도자료는 처리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수리가 안 될 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절차는 기준에 적혀 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기준 3-3). 코웨이 약관 제9조 제1항도 같은 취지다. 회사가 정기점검을 통한 적절한 성능유지·상품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제9조)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기준이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할 때 정산도 정해져 있다.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정산한 월임대료를 지급한다(기준 3-1 표 2). 서비스가 지연되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2회부터 재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기준 3-2 표 7).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우법무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 해설) 분쟁이 커지면 렌탈 위약금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서 정리한 절차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상담을 받는 것이 소비자원의 접수 안내다.

고장 기간 렌탈료, 계속 내야 하나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업자 귀책으로 쓸 수 없던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반환이 기준이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연하면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한다. 계약해지 후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는 면제되고,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환급한다. (신우법무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 항목 해설)

다만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상 면제는 사업자 귀책 장애에 한한다. 소비자 귀책 고장이거나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라면 요금 처리도 사안별로 따진다. 고장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달 렌탈료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리 접수 기록, 장애 발생일, 수리 완료일을 남겨 두고, 사업자 귀책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 사용료 면제·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대체 기기 제공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코웨이·LG·삼성·SK매직 어느 브랜드도 공식 페이지에서 대체 기기(임시 기기) 제공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체 기기 제공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대체·교환 조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배경 수치 하나를 덧붙인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전 구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이었고, 불만 유형은 계약 관련 55.1%(1,446건)에 이어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고장·A/S는 위약금 다음으로 큰 불만 유형이다. 고장 시 소비자 책임범위는 렌탈서비스 업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에 들어 있다. 계약 전에 ‘고장 나면 누가 내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 취지다. 렌탈과 구독의 구조 차이 자체는 렌탈 vs 구독 구조 차이와 총비용 비교에서 정리했다.

고장 접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1. 무상 범위 조항을 찾는다 — 렌탈 약관의 무상 수리 조항(코웨이 제7조 등)에서 고객 책임 없는 고장의 무상 범위와 제외 사유를 확인한다. 구매 보증 기간과 섞지 않는다.
  2. 부품 보유기간과 단종 시 조항을 확인한다 — 단종상품 부품 보유기간 초과 시 A/S 불가 조항이 있는지, 대체 조치나 보상기준이 약관에 있는지 본다.
  3. 고장 시 소비자 책임범위를 확인한다 — 표시대상 중요정보에 들어 있는 항목으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 과실·천재지변의 유상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본다.
  4. 대체·교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공식 안내에서 대체 기기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 대체·교환 조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한다.
  5. 렌탈료 면제 조건을 확인한다 — 사업자 귀책 장애 기간의 사용료 면제·반환이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장애 발생일과 수리 완료일을 기록해 둘 준비를 한다.
  6. 파손·분실 배상과 구분한다 — 사용 중 고장과 반납 시 파손·분실은 다른 기준이다. 반납·회수 시 배상금 계산은 렌탈 해지 후 반납·회수 시 파손·분실 배상금 계산에서 정리했다.

렌탈 가전 고장·AS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렌탈 가전 고장은 무조건 무료로 고쳐주나요?

그렇지 않다. 고객 책임 없는 고장은 렌탈 기간 동안 무상 수리가 원칙이지만, 고객 과실(외부 충격·침수·임의 개조·미숙한 자가관리)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 났다면 유상 수리 대상이 된다. 삼성 AI 구독도 공식 안내상 구독 기간 내내 무상수리가 기본이지만, 고객 과실 등 예외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유상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공식 확인된 브랜드별 정액표는 없다. 공통 구조는 부품비 + 출장비 + 공임(수리비·기술료)이다. 수리 전에 견적서를 받고 세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안내 블로그 기준 출장비 수치(코웨이 일시불 기준 28,000원, SK매직 기준 20,000원 등)는 2026년 11월 기준 2차 출처 수치라서 그대로 단정할 수 없다.

고장 나서 못 쓰는 기간의 렌탈료도 내야 하나요?

사업자 귀책으로 쓸 수 없던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반환이 기준이다. 다만 면제는 사업자 귀책 장애에 한하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귀책 고장이나 쌍방 무과실의 경우 요금 처리는 사안별로 따진다. 장애 발생일과 수리 완료일 기록을 남겨 두고 면제·반환을 요청한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면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 귀책 해지 시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월 실제 사용일까지 비례 정산한 월임대료를 지급한다. 단종 통보만으로 사업자 책임이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렌탈 가전 고장의 수리비는 “고장 원인 → 귀책사유 → 무상·유상” 순서로 따진다. 고객 책임 없는 고장은 렌탈 기간 동안 무상 수리가 원칙이고, 고객 과실·천재지변은 유상이며,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안 되면 최고 후 위약금 없는 해지까지 갈 수 있다. 접수 전에 약관의 무상 범위 조항과 부품 보유기간, 고장 시 소비자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유상이라면 부품비·출장비·공임을 나눈 견적서를 먼저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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