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제품을 해지하고 반납할 때 파손·분실 배상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품 가격도, 위약금도 아니다. 배상금은 파손 수리비 실비, 분실료 공식, 회수비라는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계산 기준이 다르다. 코웨이 약관을 기준으로 본품 분실·완전 파손 시 분실료는 판매가의 90%에서 사용 개월수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이고, 부분 파손은 수리비 실비를 낸다. 회수비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어도 계약기간 안이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이 글의 모든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출처가 없는 금액은 단정하지 않고 계산식을 그대로 적었다.

배상금은 세 갈래, 위약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렌탈 해지 정산서를 받아 들면 위약금 옆에 낯선 항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파손 수리비, 분실료, 회수비가 그것이다. 이 셋은 성격이 다르다. 위약금은 계약을 일찍 끝낸 데 대한 것이고, 나머지 셋은 제품을 돌려주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중도해지 위약금의 일반 원칙만 알아서는 정산서를 끝까지 읽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항목은 이 셋을 이렇게 나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은 소비자의 비용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은 무상 수리·부품 교환과 손해배상 대상이다. 철거비용은 위약금과 별도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한다. 즉 배상 기준의 출발점은 분쟁해결기준이 아니라 내 계약서와 해당 브랜드 약관이다.
| 정산 항목 | 계산 기준 | 부담 주체 |
|---|---|---|
| 부분 파손 | 수리비·부품교환비 실비 | 소비자 귀책이면 소비자, 사업자 귀책이면 사업자 |
| 본품 분실·완전 파손 | 브랜드별 분실료 공식(감가상각 구조) | 소비자 |
| 회수비·철거비 | 약관·계약서에 명시·고지된 금액 | 원칙적으로 소비자(회사 귀책 해지 시 회사) |
| 중도해지 위약금 |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시 잔여월 임대료의 10%(기준) | 소비자 |
표에서 보듯 부분 파손에 정액은 없다. 분쟁해결기준에 감가상각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파손이면 얼마”라는 단정부터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배상액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제품이 완전히 못 쓰게 됐는지, 고쳐서 쓸 수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다. 정상 사용 중 생긴 고장은 사업자 몫이고, 떨어뜨리거나 잘못 다뤄 생긴 손상은 소비자 몫이라는 구분이다. 다만 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 마모’와 ‘파손’을 가르는 명시 조항이 없다. 코웨이 약관은 고객 책임이 없는 고장·훼손의 무상 수리 대상에서 상품 성능과 무관한 외관 변색이나 단순 오염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긁힌 자국 하나가 마모인지 파손인지가 애매하다면, 그 애매함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다.
코웨이 분실료 공식, 변수만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코웨이 렌탈이용약관은 본품 분실·완전 파손·압류 시 분실료를 공식으로 못 박았다. 코웨이 렌탈이용약관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분실료는 (상품 판매가 × 90%)에서 {(상품 판매가 ÷ 계약기간 개월수) × 사용 개월수}를 뺀 금액이다. 인도받은 뒤 4년이 지났으면 사용 개월수는 48개월로 계산한다. 사용한 달의 렌탈료는 별도로 청구된다. 판매가가 기준이라 제품마다 분실료가 다르고, 오래 쓸수록 분실료가 줄어드는 정액 감가상각 구조다.
공식을 숫자로 풀어 보면 이렇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분실료는 계약서의 상품 판매가와 계약기간을 넣어야 한다.
| 조건 (가정) | 계산 | 분실료 |
|---|---|---|
| 판매가 1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사용 12개월 | 90만 원 − (100만 원 ÷ 60 × 12) | 70만 원 |
| 판매가 1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사용 36개월 | 90만 원 − (100만 원 ÷ 60 × 36) | 30만 원 |
| 판매가 1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사용 48개월 이상 | 90만 원 − (100만 원 ÷ 60 × 48) | 10만 원 |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기간에 따라 분실료가 7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달라진다. 만기 가까이 쓴 제품은 분실료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이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본품을 잃어버렸거나 완전히 파손됐을 때뿐이다. 부분 파손에는 분실료가 아니라 제7조 제2항의 수리비 실비 부담이 적용된다. 코웨이 약관 제7조 제2항은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고장·훼손의 경우 고객의 미숙한 자가관리로 인한 경우를 포함해 일체의 수리 및 부품 교환 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장·훼손됐다면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파손 부위 사진과 고장 경위를 기사 방문 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코웨이 약관에는 몇 가지 더 확인해 둘 조항이 있다. 제3조 제5항은 총렌탈기간 안에 상품이 철거되는 경우 회수비는 고객이 지급하되, 회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9조 제5항은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상품을 반환하고 실제 사용일까지 일할 계산된 렌탈료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1조는 만기 때 소유권 이전, 신상품 재렌탈, 계약 종료 후 회사 회수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만기 후 재렌탈·소유권 인수·반납의 총비용을 따져본 글에서 정리했듯, 반납을 고르면 회수 절차가 뒤따르고 그 비용이 정산서에 붙는다.

SK매직은 파손이면 분실료의 50%,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브랜드마다 분실료 공식이 다르다는 점이 이 글의 두 번째 핵심이다. SK매직은 판매처 상품필수정보에 분실료 공식을 상품 판매가에서 {(상품 판매가 ÷ 60개월) × 사용 개월수}를 뺀 금액으로 안내하고, 파손의 경우 분실료의 50%를 부담한다고 적고 있다. 신세계몰 SK매직 정수기 렌탈 상품필수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SK매직 공식 홈페이지 약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웨이 공식이 판매가의 90%에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SK매직 공식은 판매가 전액에서 감가상각을 빼는 구조라 같은 조건에서 분실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분실료’라도 브랜드 약관에 따라 출발점과 계산식이 다르니, 타사 글을 보고 내 배상금을 가늠하면 틀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구독도 위약금 구조가 기준과 다르다. 공식 안내를 인용한 2026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AI 구독클럽과 LG전자 가전 구독은 의무사용기간 내 고객 사정 해지 시 잔여 의무사용기간 요금의 1년 이내 30%, 1~2년 20%, 2년 경과 후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10%보다 해지 시점이 이를수록 더 높은 비율이 붙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4월 7일 실태조사에서도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 약관 제10조 제1항도 정수기·청정기·비데·연수기는 10%, 매트리스·의류청정기·전기레인지·안마의자는 20%율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 위약금은 물론이고 분실료·회수비까지, 기준이 아니라 브랜드 약관이 답이라는 점이 반복 확인된다.
삼성전자는 회수비도 품목별 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냉장고 10만 5,000원, 세탁기 10만 8,000원, 건조기 11만 7,000원, 80인치 이상 TV 24만 1,000원이다. 보도 안의 계산 예시도 참고할 만하다. 월 구독료 5만 원·계약기간 60개월 냉장고를 12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위약금 72만 원에 등록비 10만 원, 회수비 10만 5,000원을 더해 92만 5,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도가 제시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청구는 계약서 기준이다. 회수비 금액은 브랜드·품목마다 다르니, 내 제품의 회수비가 얼마인지는 계약서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LG전자 공기청정기 회수비는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니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는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어도 회수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배상금 분쟁에서 가장 억울한 장면은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정산서에 비용이 붙는 경우다.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회수비는 그렇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1월 14일 발표를 전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로 쓴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37개월 차에 해지·철거를 요청했다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 원을 청구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이 비용을 알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83건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한 사례가 64건으로 77%를 차지했다.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비용 발생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LG전자 한 곳뿐이었고, 4곳은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을 명시했으며, 5곳은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다. 대부분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원 발표 뒤 9개 업체가 계약서 개선에 합의했다고 한다. 설치비·등록비 면제 조건과 중도해지 시 환수 구조에서 정리했듯, 가입 때 면제받은 설치비·등록비가 해지 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정산서에서 위약금·회수비·환수금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한다. 사은품 현금 반환 조건과 실제 정산액도 같은 방식으로, 할인·사은품으로 받은 금액이 잔존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반환 청구될 수 있다.
피해 규모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4월 7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전 구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이었고, 이 중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으로 55.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다. 대형 가전 구독 경험자 500명 설문에서는 31.4%가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다. 해지비용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해지할 때 처음 알게 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반납 전에 챙기는 체크리스트
배상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납 전에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다. 회수 기사가 제품을 가져가기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이 절차 자체는 약관에 적힌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액을 가리는 데 필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다.
- 계약서에서 세 항목을 찾는다: 분실료 공식, 회수비 금액 또는 산정 방식,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 종료일. 세 항목이 계약서에 없으면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문의해 답변을 남긴다.
- 제품 외관과 작동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긴다: 전면·측면·후면, 디스플레이 작동 화면, 흠집이 있는 부위는 근접 촬영한다. 반납 당시 상태를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청구된 파손이 언제 생긴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
- 구성품을 챙긴다: 리모컨·필터·전원 코드·설명서 등 처음 받은 구성품을 모아 둔다. 코웨이·SK매직 약관에서 확인한 분실료 공식은 본품 단위 기준이고, 구성품 단품 분실 시 배상 기준은 확인한 약관에 없다. 분실 여부를 먼저 줄이고, 기준이 없으면 고객센터에 확인한다.
-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전원이 켜지고 기본 기능이 동작하는지, 필터 교체 시기나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 본다. 단순 오염이나 외관 변색은 코웨이 약관에서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으니, 닦아서 지워지는 오염은 반납 전에 정리한다.
- 정산서를 항목별로 받는다: 위약금·분실료 또는 수리비·회수비·환수금을 한 덩어리로 받지 말고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나눠 달라고 요청한다. 분실료라면 판매가·사용 개월수·계약기간을, 수리비라면 부품 내역을 확인한다.
- 회수 확인서를 받는다: 기사가 제품을 가져간 날짜와 상태 확인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약관에 회수 시 상태 확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으니,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상태를 두고 다투게 된다.

배상금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정산서 금액이 계약서와 맞지 않거나, 약관에 없는 항목이 청구됐다면 순서대로 대응한다. 먼저 고객센터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분쟁해결기준은 철거비용을 약관·계약서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소비자 부담으로 보기 때문에, 명시·고지되지 않은 비용은 청구 근거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 답이 없거나 납득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코웨이 약관 제18조 제2항도 분쟁 해결 경로로 회사 고객상담부서, 한국소비자원, 법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전 렌탈 반납 시 파손·분실 배상금을 다룬 한국소비자원 개별 분쟁조정 판정 사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비자원이 얼마로 조정했다”는 식의 선례를 기대하기보다 내 계약서와 약관을 근거로 삼는 것이 순서다.
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길이 있다. 분쟁해결기준과 코웨이 약관은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고장·훼손 시 무상 수리·부품 교환과 손해배상을 정하고, 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이행이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약철회도 한 갈래다. 코웨이 약관은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되, 고객 책임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분실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적고 있다. 청약철회 기간은 브랜드·계약 형태별로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철회 14일 조건과 위약금의 차이를 함께 확인한다.
렌탈 반납 배상금 자주 묻는 질문
렌탈 제품을 반납할 때 파손되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은 수리비·부품교환비 실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은 무상 수리·부품 교환과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분실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브랜드 약관마다 공식이 다릅니다. 코웨이는 (상품 판매가 × 90%)에서 {(상품 판매가 ÷ 계약기간 개월수) × 사용 개월수}를 뺍니다. SK매직은 상품 판매가에서 {(상품 판매가 ÷ 60개월) × 사용 개월수}를 뺍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서의 판매가와 계약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부분 파손도 분실료를 내나요?
코웨이 약관 기준으로 분실료는 본품 분실·완전 파손·압류에만 적용됩니다. 부분 파손은 수리비·부품교환비 실비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SK매직은 파손 시 분실료의 50%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브랜드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데 회수비가 나왔습니다. 내야 하나요?
위약금과 회수비는 별개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해결기준은 철거비용을 약관·계약서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소비자 부담으로 보므로, 계약서에 명시·고지된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컨이나 필터 같은 구성품을 잃어버리면 얼마를 내나요?
확인한 코웨이·SK매직 약관에는 구성품 단품 분실 시 배상 기준이 없습니다. 분실료 공식은 본품 단위 기준입니다. 구성품 분실 배상액은 계약서와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상금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항목별 산정 근거를 먼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분실료·회수비·위약금은 브랜드 약관과 개별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는 해당 브랜드 공식 약관과 계약서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계약의 배상금 적용 여부는 계약서 문구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