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약정 기간 중 렌탈료가 일방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 2023년 코웨이·SK매직 인상은 신규 계약자 대상이었고, 기존 계약자는 약정이 끝날 때까지 기존 요금을 유지했다. 다만 체감 인상은 대부분 할인 기간이 끝나 정상 요금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생긴다.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약정 중 렌탈료, 정말 오를 수 있을까
렌탈 계약은 보통 3~6년 약정이라, 계약 기간 중 월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불안이 따라다닌다. 확인된 사례부터 정리하면, 2023년 코웨이와 SK매직의 렌탈료 인상은 모두 신규 소비자 대상이었다. 코웨이는 2023년 1월부터 주요 품목 렌털료를 평균 4% 올렸고, SK매직은 2023년 4월부터 신규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털료를 5%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웨이는 2023년 5월부터 약정이 종료되는 기존 소비자와의 재계약 시 렌털료를 인상했는데, 기사 문장 그대로 “이 외 기존 계약을 마친 소비자들의 렌털료는 장기약정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다”고 했다. 즉 약정 기간 중인 기존 계약자의 요금은 인상 대상이 아니었다. 두 업체 모두 원재료비·인건비·물류비 등 원가 부담을 인상 이유로 내세웠다. (아이뉴스24, 2023년 3월 보도)
코웨이 약관을 직접 확인한 결과도 같은 방향이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제5조(렌탈료 지급)는 납부 방법·연체·현금영수증만 정하고, 회사가 약정 기간 중 렌탈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약관 전문에서 ‘인상’ 관련 조항은 제18조 제3항(약관의 변동)뿐이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SK매직·LG전자·쿠쿠홈시스·삼성전자 약관의 ‘약정 중 요금 변경’ 조항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다. 코웨이 외 사업자의 약관도 같은 구조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계약서와 해당 사업자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4~2026년 렌탈료 인상 보도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없으며, 쓸 수 있는 최신 인상 사례는 2023년 3월 보도뿐이다.
2023년 인상, 무엇이 어떻게 올랐나
| 사업자 | 인상 시점 | 대상 | 인상 폭 |
|---|---|---|---|
| 코웨이 | 2023년 1월 | 신규 소비자 | 주요 품목 평균 4% (2013년 이후 약 10년 만) |
| SK매직 | 2023년 4월 | 신규 소비자 | 5% 안팎 |
| 코웨이 | 2023년 5월 | 약정 종료 후 재계약 소비자 | 재계약 시 인상 |
SK매직의 품목별 인상액은 정수기 3만 원 이상 3천 원,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 2천 원, 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 2천 원, 안마의자·음식물처리기 3천 원, 매트리스 1천 원, 비데 1천~2천 원이었다. 올인원 플러스 직수 얼음정수기(3년 의무사용 기준)는 월 51,900원에서 54,900원으로 3천 원(5.7%) 올랐다. (아이뉴스24, 2023년 3월 보도)
체감 인상은 대부분 할인 종료 후 정상 요금 복귀
약정 중 일방 인상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도 “렌탈료가 올랐다”는 체감은 흔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단계 요금제 때문이다. 할인(또는 1년 차 특가) 기간이 끝나면 정상 요금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계약 당시 이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인상처럼 느껴진다.
한국소비자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E씨는 2025년 5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정수기 구독 계약(월 14,450원)을 체결했으나, 2025년 6월 청구 금액이 홈페이지 표시와 달라 확인하니 월 28,90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2년 차부터 상승하는 요금을 숨겨서 표시했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2026년 10월 코웨이 ‘월 1만 원’ 프로모션도 같은 구조다. 2026년 11월 기준, ‘월 1만 원’ 요금은 전체 약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만 적용된다. 3년 약정 3개월, 5년 약정 6개월, 6년 약정 9개월, 7년 약정 12개월 동안만 월 1만 원이 청구되고 이후 정상 요금으로 복귀한다. (글로벌이코노믹, 2026년 10월 20일 보도) 프로모션이 끝나고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약정 중 인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정상 요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프로모션 종료 후 실제 부담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수기 렌탈 프로모션 종료 후 실효 요금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다.
| 구분 | 진짜 인상(일방 인상) | 할인 종료 후 정상 요금 복귀 |
|---|---|---|
| 발생 시점 | 약정 기간 중 통지 후 | 계약서에 정해진 할인 기간 종료 시점 |
| 근거 | 약관·계약서에 근거 조항 필요 | 계약서에 할인 기간·정상 요금이 명시돼 있어야 함 |
| 확인 방법 | 인상 근거 조항·적용 시점 요구 | 계약서의 할인 적용 기간과 정상 요금 대조 |
| 대응 | 이의제기·해지 여부 검토 | 계약 전 총 비용 표시가 충분했는지 확인 |
계약 전 총 비용 표시가 충분했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의 가격 등의 정보를 표시·고지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표시와 다른 청구가 있었다면 위 사례5와 같은 유형이다.
인상 통지 받으면 확인할 6가지 체크리스트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이메일 등)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분쟁 시 도움이 된다.

- 계약서·약관의 요금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적힌 월 렌탈료가 얼마인지, 할인 적용 기간(몇 개월까지 특가인지)과 정상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코웨이 약관에는 약정 중 인상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없는 인상이 청구됐다면 근거를 요구한다.
- 인상 근거 조항 요구 — 인상 통지에 인상 폭·적용 시점·근거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조항이 없으면 고객센터에 서면(문자·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근거를 요청한다.
- 약관 변경 공지 여부 확인 — 코웨이 약관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약관 변경은 사전 공지 후 이의가 없으면 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후 적용된다. 공지 없이 인상됐다면 약관 위반 소지를 따져볼 수 있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 총 비용 표시 확인 — 계약 전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가 충분했는지 확인한다. 표시와 다른 청구가 있었다면 한국소비자원 사례5와 같은 유형이다.
- 해지 비용 계산 — 동의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기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 실제 사업자별 10~30%) + 회수비 + 할인 반환금을 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무사용기간 종료일 다음 날 해지가 가장 유리하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해지비용이 나오는 이유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끝나도 해지비용 나오는 이유에서 설명했다.
- 구제 경로 — 사업자와 해결이 안 되면 1372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흔한 혼동을 하나 짚는다. “렌탈료 인상 시 30일 전 통지” 같은 렌탈 전용 법정 통지 기한은 확인된 법령·약관·기준에 없다. 코웨이 약관 제5조 제5항의 ’30일’은 고객이 렌탈료 납부 방법을 변경할 때 회사에 통지하는 기한이지, 회사의 인상 통지 기한이 아니다.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 일수도 코웨이 약관은 정하지 않았다. 약관 제18조 제3항은 “이의가 없는 경우 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후 적용”이라 할 뿐이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약관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6다276177 판결, 2019. 5. 30. 선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상 통지를 받았는데도 납부를 미루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의제기와 납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연체 시 부담은 렌탈료 연체 시 연체료·신용등급 영향에서 정리했다.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인한 약관·기준 어디에도 ‘요금 인상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명시 조항이 없다. 인상 통지를 받은 뒤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의무사용기간 내 위약금이 적용되는 구조이며, 인상 자체가 사업자 귀책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 판단이다.
코웨이 약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고객은 회사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임의로 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단, 의무사용기간 중에 해지하면 위약금 등(제10조 참조)을 지급한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계약 직후라면 해지 대신 청약철회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데, 청약철회 기간은 브랜드·계약 형태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렌탈 계약 청약철회 14일 조건과 위약금의 차이에서 조건을 따로 정리했다.
반대로 회사 귀책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코웨이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정기점검을 통한 상품의 적절한 성능유지, 상품의 하자보수 불이행 등)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같은 취지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이사 특례도 있다. 코웨이 약관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해외 이주 시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50% 감면이 적용된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해지할 때 위약금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코웨이 약관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고객이 회사 귀책사유 없이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상품 변경 시 약정으로 인한 할인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쟁해결기준도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며, 제9조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실제 조정 사례도 있다. 서빙 로봇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8~24개월 이내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임대료의 60% 배상’ 조항이 문제 된 사건에서, 조정협의회는 2019년 개정 표준약관 제10조의 10% 기준을 들어 잔여기간 임대료의 10%인 7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조정이 성립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렌탈 위약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점
위약금은 감으로 가늠할 금액이 아니다. 기준이 되는 공식이 있고, 계약서 숫자만 대입하면 대략적인 규모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아래 계산법은 2026년 11월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코웨이 약관 제10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구분 | 위약금 기준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무사용기간 1년 이하) | 잔여월 임대료의 30%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 코웨이 약관 (정수기·청정기·비데·연수기) | (총 의무사용기간 일수 − 사용일수) × (월렌탈료 ÷ 30) × 10% + 회수비 |
| 코웨이 약관 (매트리스·의류청정기·전기레인지·안마의자) | 총 렌탈기간 기준 20%율 적용 + 회수비 |
계산 예시를 들어본다. 아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위약금은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월 렌탈료 30,000원, 의무사용기간 잔여 12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잔여월 임대료 합계는 30,000원 × 12개월 = 360,000원이고, 여기에 기준율 10%를 적용하면 36,000원이 된다. 여기에 회수비와 할인 반환금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고, 미납 렌탈료와 사용월 렌탈료도 별도 청구된다.
주의할 점은 기준율 10%가 상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4월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같은 잔여 기간이라도 사업자·품목에 따라 실제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품목별 계산 방법은 정수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다.
해결이 안 되면 1372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사업자와 직접 해결이 안 되면 순서대로 진행한다. 먼저 국번 없이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그다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그다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코웨이 약관 제18조 제2항도 “고객은 본 계약의 분쟁에 관하여 회사의 고객상담부서,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한다. (코웨이 렌탈/구매계약 약관)
피해구제는 접수 후 30일 안에 합의권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보험·농어업 사건이나 시험·검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피해구제는 ‘권고’라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순서 안내) 분쟁조정 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렌탈 위약금 분쟁조정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단계별로 정리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약관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약관법 위반이 문제 되는 임대차 계약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다.
배경 수치를 하나 덧붙인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까지 459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고, 그 중 계약해지·위약금이 65.7%(950건)였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1,528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년 4월 7일 발표)
렌탈료 인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렌탈료 인상 통지는 며칠 전에 와야 하나요?
렌탈 전용 법정 통지 기한은 확인된 법령·약관·기준에 없다. 코웨이 약관 제18조 제3항은 약관 변경 시 사전 공지 후 이의가 없으면 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후 적용된다고 정할 뿐, 인상 통지 전용 기한 일수를 정하지 않았다. 통지를 받았다면 공지 여부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인상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확인한 약관·기준 어디에도 ‘요금 인상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명시 조항이 없다. 원칙적으로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기준 10%, 실제 사업자별 10~30%)이 적용된다. 다만 회사 귀책사유가 있으면 최고 절차를 거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
2024~2026년에도 렌탈료가 올랐나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인상 보도는 2023년 3월 건이 유일하다. 2026년 10월 코웨이 ‘월 1만 원’ 프로모션은 신규 대상 할인 보도이지 인상 보도가 아니다. 최근 인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약정 중 렌탈료 인상은 확인된 사례가 드물고, 체감 인상은 대부분 할인 종료 후 정상 요금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생긴다.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할인 기간과 정상 요금을 먼저 대조하고, 근거 조항·적용 시점·해지 비용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해결이 안 되면 1372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